네, 3일에 퇴사하면 그 달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고지됩니다. 국민연금은 월 단위로 부과되며, 자격을 상실한 날(퇴사일+1)의 전날이 속한 달까지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일이 3일이라면 3일 전날까지 포함되는 4월분 전체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