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9인 이상 버스 차량을 세금계산서 없이 계좌이체만으로 매입했을 때 고정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9. 1.
버스 차량도 법인이 실제 소유하고 사업에 사용한다면 고정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가 없을 경우 세무상 취급에 차이가 있습니다.
- 소유권·증빙: 차량의 소유권이 법인에 이전되고, 매매계약서·계좌이체 내역·영수증 등으로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으면 회계상 고정자산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 세무상 손금산입: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 공제와 즉시 손금산입이 제한됩니다. 증빙이 충분하면 추후 세무조정 시 ‘기타증빙’으로 인정받아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지만, 세금계산서가 없을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 감가상각: 버스는 유형고정자산에 해당하므로 내용연수 5년(정액법·정률법 중 선택)으로 감가상각합니다.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 제31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됩니다.
- 실무 팁: 매입 시 계약서·계좌이체 영수증·등록증 등 모든 서류를 보관하고, 추후 세무조정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해 감가상각비를 인정받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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