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6세인 송도신도시에서 교육 서비스업을 할 경우 세금 감면은 어느 정도 가능한가요?

    2025. 9. 2.

    26세에 인천 송도신도시에서 교육 서비스업을 창업하면 청년창업중소기업(대표자 15~34세)으로 인정받을 경우 다음과 같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인세: 창업 후 5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
    •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 동일하게 5년간 100% 감면, 이후 2년 50% 감면.
    • 5년 이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75% 감면, 취득 후 3년간 재산세 전액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이 모든 혜택은 송도가 인천경제자유구역(과밀억제권역 외)이며, 교육 서비스업이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등 창업중소기업 대상 업종에 포함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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