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는지와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9. 1.

    김포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지 않으며 비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청년창업 중소기업 요건(청년(15~34세), 최초 창업, 해당 업종 등)을 충족하면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비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된 지역이므로 감면율이 100% 유지됩니다.
    • 감면 대상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자동 적용되며, 이전 신고만 하면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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