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지 않으며 비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청년창업 중소기업 요건(청년(15~34세), 최초 창업, 해당 업종 등)을 충족하면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