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남은 재화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
2025. 9. 1.
폐업일에 남은 재화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해당 재화가 과세사업용으로 취득되지 않았거나, 과세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된 경우
- 취득 시점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재화(즉, 면세·영세 재화)인 경우
- 감가상각자산으로서, 건물·구축물은 취득 후 10년이 경과했으며, 차량·기타 자산은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이때는 간주공급이 적용되지 않음) 위 조건에 해당하면 ‘잔존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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