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남은 재화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

    2025. 9. 1.

    폐업일에 남은 재화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 해당 재화가 과세사업용으로 취득되지 않았거나, 과세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된 경우
    2. 취득 시점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재화(즉, 면세·영세 재화)인 경우
    3. 감가상각자산으로서, 건물·구축물은 취득 후 10년이 경과했으며, 차량·기타 자산은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이때는 간주공급이 적용되지 않음) 위 조건에 해당하면 ‘잔존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되지 않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폐업 시 남은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는 언제 면제되나요?
    폐업 시 잔존 재화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