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에 주류판매신고번호가 있으면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나요?
2025. 9. 1.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종이어야 합니다. 주류판매신고번호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음식점업’ 등은 포함되지만, 부동산·카페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고, 청년대표자 요건·연령·창업 시점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류판매신고번호가 있더라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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