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에 주류판매신고번호가 있으면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나요?

    2025. 9. 1.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종이어야 합니다. 주류판매신고번호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음식점업’ 등은 포함되지만, 부동산·카페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고, 청년대표자 요건·연령·창업 시점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류판매신고번호가 있더라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무엇인가요?
    청년대표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재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사업자등록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