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9. 1.
손해배상금은 계약 위약·해약 등 재산권 관련 계약에서 원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배상액이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계약금 자체·위약금·해약금 등은 소득세법 제21조가 규정한 기타소득에 포함됩니다.
- 원천징수세율은 20%이며, 지방소득세 2%를 별도로 부과합니다.
- 금전채무불이행으로 받은 지연배상금도 판례상 기타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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