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에 구입한 업무용 승용차는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2025. 9. 1.

    구입 연도와는 무관하게 임직원전용보험 가입 여부는 사업자 유형과 차량 대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 법인: 모든 업무용 승용차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비용 전액이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개인사업자
      1. 복식부기 의무자: 업무용 승용차가 2대 이상이면 첫 번째 차를 제외한 나머지 차에 대해 임직원전용보험 가입이 의무이며, 미가입 시 해당 차 비용의 50%만 경비로 인정됩니다.
      2. 성실신고확인대상자·전문직: 2대 이상 모든 차에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3. 간편장부 대상자: 차량 대수와 관계없이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2009년에 구입한 차량이라도 위 기준에 해당하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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