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근로 시 식대 비과세 적용 여부는 각각 적용되나요?

    2025. 9. 1.

    각 고용주가 별도로 제공하는 식대는 각각 비과세 한도(월 2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즉, 이중 근로를 하더라도 각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식대는 독립적으로 비과세 판단을 받으며, 두 사업장에서 합산한 금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사내급식·현물식사 제공 시 별도 식사대(20만원 이하)는 비과세(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3호).
    • 현물식사와 동시에 현금식사대가 지급되면 그 식사대는 비과세가 아니라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문서 1, 2).
    • 비과세 한도는 사업주별로 적용되며, 총액이 초과될 경우 초과분은 과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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