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3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을 때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1.

    사업장에서 3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이 세무 처리를 해야 합니다.

    • 보험 의무: 성실사업자는 보유 차량 중 1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차량(2대)에 대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 시 해당 차량 비용의 50%만 경비로 인정됩니다.
    • 운행일지: 업무용 비율을 입증하기 위해 운행일지를 작성하고, 업무용 비율에 따라 비용을 안분 처리합니다.
    • 비용 한도: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 유지·관리비는 연 700만원까지 인정되며, 총 1,500만원을 초과하면 운행일지 제출이 필수입니다.
    • 세액공제: 업무용 차량 관련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며, 필요경비로 손익계산서에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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