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납 후에도 이월된 감가상각비 초과액은 계속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 매년 차감할 수 있으며, 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어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총 초과액이 1,250만원이면 첫 해 800만원, 다음 해 450만원을 손금에 포함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