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9. 1.

    폐업 시 남은 재화는 자기공급으로 간주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합니다. 과세표준은 (1) 재고자산은 시가를, 시가가 없으면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2) 감가상각자산은 취득가액에서 경과된 감가상각액을 차감한 잔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건물·구축물은 취득 후 10년 이내, 차량·기타는 2년 이내 자산에 적용). 신고·납부 후 실제 처분은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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