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기한 내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2025. 9. 1.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일 다음 날까지 전송하지 않고,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내에 전송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0.5%(5/1,00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발급일 다음 날 이후라도 신고기한 내에 전송하면 0.3%(3/1,000) 전송지연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기한은 발급일 다음 날까지이며, 이를 초과하면 가산세 대상(부가가치세법 제60조).
- 미전송 시 0.5% 가산세, 전송지연 시 0.3% 가산세가 각각 공급가액에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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