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잉여금이 대변으로 계상될 경우 차변에는 재평가된 자산(예: 토지·건물·설비 등)의 장부가액이 증가한 금액이 차변에 기록됩니다. 즉, 재평가로 인한 자산의 공정가액 상승분을 차변(자산)으로, 그 차액을 대변(자본)인 재평가잉여금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