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용 중고차를 2년 이내에 폐차할 경우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5. 9. 1.

    상품용 중고차를 취득세 면제받은 뒤 2년 이내에 폐차하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전액 추징됩니다.

    • 추징액에는 연체가산세·지연이자 등이 가산될 수 있어 세부담이 발생합니다.
    •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제2항·제3항에 근거하며, 대법원 2002두 11752(2004.04.28) 판례가 이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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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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