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를 일부납부하려면 어떤 절차와 방법이 있나요?

    2025. 9. 5.

    취득세를 일부 납부하려면 지방자치단체가 허용하는 ‘분할납부(일부납부)’ 제도를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은 취득일(또는 취득 후 60일) 이내에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 ‘지방세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고, 납부계획서와 소득·지출 증빙 등 소명자료를 첨부합니다. 승인되면 최초 납부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고, 이후 3~6회(최대 12개월)로 나누어 위택스, 인터넷지로, 은행 자동이체 등으로 납부합니다.

    • 신청조건: 취득세액 5,000만원 이상, 실직·파산·중대한 질병 등으로 일시 납부가 곤란한 사정 또는 2주택 이상 보유 등 중과세 적용 경우
    • 신청방법: 위택스 온라인 또는 관할 세무서·구청 방문, ‘지방세 분납 신청서’와 소명자료 제출
    • 납부방식: 첫 납부는 기한 내 전액 납부, 이후 매월(또는 분기) 고지서에 따라 자동이체·온라인 결제 등으로 잔액을 분할 납부
    • 유의사항: 신청은 취득 후 6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승인 시 이자·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음. 납부 지연 시 이자·가산세가 발생하거나 전체 납부를 요구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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