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하는 건축물’이란 취득자가 직접 건축한 경우만 의미한다는 조문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2025. 9. 5.
‘신축하는 건축물’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3항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라는 문구로 규정됩니다. 해석상 ‘신축’은 취득자가 직접 건축을 시행한 경우만을 의미하며, 이미 완공된 건물을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시공을 맡긴 경우는 ‘신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3항과 그 시행령 제29조(산업용 건축물 등)에서 ‘신축’의 의미를 직접 시공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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