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을 취소할 가능성이 있다면, 먼저 세무서에 매출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폐업 신고를 하면 폐업일이 속한 달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이 기간 안에 매출 취소가 가능하다고 세무서가 인정하면 취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 신고를 미루면 최종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이 연장되지 않아 가산세·이자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니, 매출 취소가 확정된 후 가능한 한 빨리 폐업 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