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현금계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9. 1.

    법인은 현금계정을 기피합니다. 현금 사용은 세무·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과다 현금지출 시 3만원 초과에 대한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확보 의무가 있어 세무조사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현금 거래는 자금 흐름 파악이 어려워 가수금·가지급금 등 부채계정으로 전환될 위험이 있으며, 사적 현금화(‘카드깡’)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현금지출 시 3만원 초과 시 반드시 적격증빙 확보(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등)【출처1】
    • 현금 사용은 회계 투명성 저하·가수금 누적 위험【출처1】
    • 사적 현금화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위반 가능성【출처1】
    • 회계시스템에서 현금계정이 비활성화될 경우, 내부 통제·법규 준수 차원에서 사용 제한【출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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