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가 연장근무를 24시까지 할 경우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9. 1.
일용직 근로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에 50%를 가산한 1.5배를 적용해 계산합니다.
연장시간이 야간(22시~06시)과 겹칠 경우, 야간수당 50%도 별도로 가산되어 시급의 2배(1.5 + 0.5)로 지급됩니다. 예시) 시급 10,000원, 총 10시간 근무(연장 2시간, 그 중 1시간이 야간) → • 연장(비야간) 1시간: 10,000 × 1.5 × 1 = 15,000원 • 연장 + 야간 1시간: 10,000 × 2.0 × 1 = 20,000원 • 연장수당 합계: 35,000원 (기본임금 80,000원 포함 총 115,000원)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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