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개인사업자이고 아내가 근로자인 경우, 남편 비품을 아내 카드로 결제할 때 연말정산 공제로 받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받아 개인 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
2025. 9. 1.
남편이 개인사업자이고 아내가 근로자인 경우, 남편 비품을 아내 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아내의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개인소비에 한정되며, 사업경비는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이 있어야 사업소득에서 비용으로 차감됩니다. 따라서 남편은 세금계산서를 받아 사업경비로 처리하고, 아내는 해당 금액을 공제받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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