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수정신고 후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면, 기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재제출하고, 추가 세액과 함께 그 미납액에 대해 원천징수납부지연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가산세는 추가로 발생한 미납 세액에만 적용되며, 이미 납부한 금액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