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트래픽 리셋 비용을 전산개발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9. 3.
홈페이지 트래픽 리셋 비용은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웹호스팅·운영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단순 서비스 이용료는 ‘운영비(전산운영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트래픽 용량 증설·기능 개선 등으로 웹사이트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경우에 한해 ‘전산개발비(소프트웨어 개발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트래픽 리셋 비용은 10,000원(1회) 정도이며, 웹사이트 유지·보수의 일환(출처: 웹파스)
- 웹호스팅 연간 10~20만원 수준의 비용도 사업 필요경비(출처: 네이버 블로그)
- 소득세법·법인세법 제13조·제22조는 사업에 직접 소요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그 성격에 따라 운영비·개발비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트래픽 용량 증설 비용은 어떻게 회계 처리하나요?
웹호스팅 비용을 전산자산으로 자산계상 할 수 있나요?
홈페이지 유지보수 비용과 개발비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