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U는 귀속(vesting) 시점에 시가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한국 거주자는 귀속 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을 납세조합에 가입하면 귀속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납세조합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귀속 연도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포함해 신고합니다. 또한 RSU를 매도하면 매도 연도에 양도소득세(22% 단일세율, 250만원 기본공제)도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