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사업자가 없는 강사에게 재료비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을 경우 간이영수증을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2025. 9. 5.
공공기관이 사업자 등록이 없는 강사에게 재료비를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면, 현금영수증·간이영수증 등 실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확보하면 세금계산서 없이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간이영수증은 건당 3만원까지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금액이 이를 초과하면 별도 영수증(현금영수증 등)으로 보강해야 합니다.
- 실비변상 성격임을 명확히 하고 영수증을 보관
- 원천징수(3.3%)는 적용되지 않음
- 간이영수증 사용 시 3만원 한도 적용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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