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내역 조회 결과가 없으면 체납액이 소멸되나요?

    2025. 9. 1.

    체납내역이 조회되지 않으면 해당 세액은 대부분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료돼 국세청 전산에서 말소된 경우입니다. 다만 조회 오류나 아직 시효 중단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이므로 정확히 확인하려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8조: 5억 원 이하 체납은 5년, 5억 원 초과는 10년 경과 시 징수권이 소멸한다.
    • 국세징수법 제5조: 고지·압류·교부청구 등으로 시효가 중단될 수 있다.
    • 대법원 1999.7.13 선고 97누119 판결: 동일 고지는 시효 중단 효력이 없으며, 전산 말소가 이루어졌다면 소멸이 확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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