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고 해서 세무 경정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없지는 않습니다.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과다·부당하게 낸 세금을 환급받을 권리이며,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근거한 별도의 절차이므로 보이스피싱 의심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보이스피싱은 형사사건이므로 112·118·1332 등으로 신고하고, 신고 후에도 홈택스·관할 세무서에서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