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와 b의 근로소득을 합산 연말정산할 때 a에서 받은 청년소득세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요?

    2025. 9. 1.

    동일인(귀하)이 a와 b 두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할 경우, 청년소득세감면(청년등상시근로자 공제)은 전체 소득에 대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에 따라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연도 대비 감소했더라도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최초 공제연도에 증가한 청년등상시근로자 인원에 대해 제1항 제2호의 공제액을 적용하고, 제5항에 따른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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