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영세율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면세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세율과 면세가 동시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면세포기 신고를 하면 영세율을 적용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포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면세가 우선 적용돼 영세율에 따른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