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유류비 30만원 중 개인용으로 사용한 비율이 30%라고 가정하면, 개인용 비율에 해당하는 30만원 × 30% = 9만원은 손금불산입(상여) 처리되고, 나머지 30만원 × 70% = 21만원만 필요경비(손금)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