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관리·운영만 할 경우에도 중소기업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그 조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나요?

    2025. 9. 5.

    대표가 실제 출퇴근 없이 관리·운영만 하더라도,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업종 요건: 감면 대상 업종(제조·건설·통신·물류·음식점·정보통신·전문·과학·기술·서비스 등)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2️⃣ 지역 요건: 사업장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 있으면 5년간 100%(청년)·50%(비청년) 감면, 권역 내이면 감면이 없거나 청년은 50% 감면 적용됩니다. 3️⃣ 나이 요건: 설립 시점에 대표가 만 34세 이하(남성은 병역기간 차감)이면 청년 혜택(100% 감면) 적용됩니다. 4️⃣ 창업 실체 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 법인 전환, 사업 양수·합병 등은 ‘신규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제외됩니다. 5️⃣ 세무 요건: 정상적인 법인 설립·사업자등록·법인세 신고·성실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 조건을 사전에 확인하고 충족 여부를 점검하면 별도 추가 절차 없이 세액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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