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2025. 9. 1.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해당 기간에 대해 간이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간이 지급명세서를 이미 제출한 경우, 그 부분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됩니다(소득세법 제164조).
- 지급명세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소득이 있거나, 제출 기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별도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폐업 후에도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폐업월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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