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과세사업자가 영세율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면세포기신청을 확인하는 방법은?

    2025. 9. 1.

    법인 과세사업자가 영세율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먼저 면세포기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 ‘신고·조회’ 메뉴에서 ‘면세포기신고·조회’ 를 선택해 전자신고 내역을 확인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전화로 신청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3년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신고·조회 → 면세포기신고·조회
    • 관할 세무서에 면세포기신고서 제출·등록 여부 확인
    • 신고 후 3년간 영세율 적용(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44조·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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