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소득이 있을 때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야 하나요?

    2025. 9. 1.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1백만원 이하이면 부양가족(기본공제)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1백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별도의 인적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소득 기준: 연간 총소득 ≤ 1,000,000원
    • 필요 서류: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배우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배우자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소득금액 증명서(국내·해외 모두)
    • 소득 초과 시: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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