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권자산의 부가세 불공제액을 반영하여 추가로 자산을 인식해야 하나요?

    2025. 9. 1.

    사용권자산을 취득할 때 부가세 중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부가세 불공제액은 추가로 자산을 인식하는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4조·제112조에 따라 재고납부세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 소득세법 제163조는 취득가액에 실지거래가액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공제받지 못한 부가세는 취득가액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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