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에서 렌트카 경비 공제를 받았는데 차량을 반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5. 9. 1.

    렌터카 비용은 실제 사용한 기간만큼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연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사용일지·계약서 등으로 사용 실적을 입증해야 하며, 차량을 중도에 반납하면 남은 기간에 대한 비용은 경비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신고한 금액이 초과된 경우, 차액을 수정신고하거나 추후 세무조사 시 가산세·이자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납 시점까지 발생한 렌트료·유류비·보험료 등을 정산하고, 남은 금액은 경비에서 차감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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