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차량비용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업무용 승용차의 유류비 및 기타 비용을 필요경비로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5. 9. 1.
연간 차량비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의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실제로 지출한 유류비·보험료·수리비·자동차세·통행료 등 모든 비용을 전액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실제 발생한 금액 전액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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