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에서 공제되지 않은 차량을 종합소득세에서 경비로 공제받았을 경우, 렌트카를 반납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2025. 9. 1.

    부가세에서 공제되지 않은 차량이라도 렌트료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렌트카를 계약 기간이 끝나거나 조기 반납할 경우, 이미 경비로 처리한 금액이 실제 사용 기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 실제 사용 기간보다 오래된 기간에 대해 경비를 청구했을 경우, 초과분은 추후 세무조사 시 가산세·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사용 기간에 맞춰 비용을 정산해야 합니다.
    • 렌트 계약 종료 시 남은 계약금·보증금 등은 적절히 정산하고, 계약서·세금계산서·운행일지 등 증빙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 경비 한도(연 1,500만원)와 운행일지 작성 여부에 따라 추가 경비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기준을 충족하도록 관리하면 됩니다. 따라서, 적절히 증빙을 갖추고 실제 사용 기간에 맞춰 비용을 정산한다면 렌트카 반납 자체가 세무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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