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사업장에서 주류 판매 허가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9. 1.

    임시사업장에서 주류를 판매하려면 임시사업장 신고와 주류판매면허(또는 의제주류면허) 신청을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1.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 제출 – 영업 시작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10일 초과 시 반드시 신고).\n2. 원사업장이 이미 주류판매면허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n3. 관할 세무서·관할 관청에 주류판매업 면허(또는 의제주류면허) 신청 – 사업자등록증, 임시사업장 설치계획서, 주류 보관·판매 시설 기준서, 위생허가 등 제출.\n4. 허가가 발급되면 영업 개시 가능.\n※ 무면허 주류 판매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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