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택 제공 시 주거지원비를 비과세 처리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9. 1.
주택을 사택으로 제공받아 비과세 처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주주·출자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포함)·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개인 종업원 포함)·국가·지방자치단체 근로자 등 근로소득자이어야 합니다. ② 사택은 사용자가 소유한 주택을 무상·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한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③ 사용자가 임차한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해당 직원이 전근·퇴직·이사하면 다른 직원이 그 주택에 입주해야 비과세가 유지됩니다. ④ 직원이 임대료 일부를 부담하거나 레지던스 호텔 등은 사택으로 인정되지 않아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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