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상금에 대한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1.

    하자보상금은 원칙적으로 원 공급·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과세대상이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 포함해 신고해야 합니다.

    • 하자보상금이 원 공급·용역과 직접 연관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부가가치세법 제2조)이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세액에 포함합니다.
    • 하자보상금이 비과세·면세 사유에 해당한다면 매출세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예: 손해배상 성격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
    • 신고 시 매출세액에 포함한 금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납부세액을 산출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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