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는 연소득이 3,600만원을 초과하면 추계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600만원~7,500만원 구간에서는 기준경비율(15.3%)을 적용한 추계신고와 간편장부(기장신고)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추계신고는 홈택스에서 ‘추계신고’를 선택하고, 연소득을 입력한 뒤 기준경비율을 곱해 필요경비를 산출해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됩니다. 연소득이 7,500만원을 초과하면 복식부기 장부 작성이 의무화돼 추계신고는 불가능하고, 복식부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