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정산 시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9. 1.
퇴직정산 시 보험료는 근로자가 퇴직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자 자격상실(고용종료)신고서’를 제출하고, 각 보험별 산정 방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 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월을 포함한 최근 12개월 보수 평균에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곱하고 50% 경감한 금액에 보수 외 소득을 더해 산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퇴직정산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 고용보험·산재보험: 총보수액에 해당 요율을 곱해 산정한 보험료에서 이미 납부한 금액을 차감합니다. 차액이 있으면 추가 납부, 초과 납부했으면 환급받습니다.
- 목적: 퇴직 시점에 실제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정확히 정산해 원천공제 편의를 높이고 일시납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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