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은행이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심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삼는 이유는 ‘주택도시기금’이 대출 자격·소득 기준을 확인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서류가 원천징수영수증이기 때문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세전 총 지급액(보너스·수당 포함)을 그대로 보여주어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고, 은행 내부 여신 메뉴얼에서도 원천징수영수증을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와 소득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은행마다 다를 수 있음은 각 은행의 내부 정책 차이 때문이며, 이는 ‘주택도시기금’이 지정한 서류 중 하나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