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가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인정되지 않아 임의계속가입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만으로는 자격 유지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퇴직 후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지역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