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가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근로내용확인신고서만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5. 9. 1.

    임의가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인정되지 않아 임의계속가입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만으로는 자격 유지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퇴직 후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지역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 임의계속가입은 ‘임의계속가입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만 인정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시행령 제62조).
    •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가입·자격 유지 절차에 필요한 서류가 아니므로, 신청서가 없을 경우 심사·승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건강보험 돋보기, NHIS).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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