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 연수가 내용연수의 50% 이상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20년(또는 기준 연수)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별표5·별표6이 정한 ‘내용연수 범위(기준연수의 ±25%)’ 내에서만 선택·변경이 가능하며, 변경을 원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내용연수 변경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내용연수를 변경하면 원칙적으로 기존에 신고한 연수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