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저트를 위탁판매(위탁계약)로 판매할 경우 B는 수탁자(대리인) 역할을 하므로, 매출 전체가 아니라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위탁자 명의로 발행하고, 비고란에 B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B는 수수료 수입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해당 금액에 대해 부가세(10%)를 별도 계산해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