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와 B가 위탁판매 계약을 맺고 B의 디저트 매출이 B의 카드단말기로 이루어질 경우 세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1.
위탁판매 계약에서 B는 전체 디저트 매출이 아닌 위탁수수료만 매출로 인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B는 A에게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A는 최종 소비자에게 재화 공급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B는 수수료에 대해 10% 부가세를 납부하고, 재화 자체는 A가 소유하므로 매입세액 공제는 할 수 없습니다. 카드단말기로 받은 총액은 B의 매출이 아니라 A에게 이관되는 매출이며, B는 이를 별도 장부에 구분 기록해 부가세 신고 시 수수료 매출만 포함하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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