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외국인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9. 1.

    외국인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급여액에서 기본공제(150만원)·인적공제·세액공제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 거주 외국인(세법상 주민)이라면 일반 소득세율(누진세율)을 적용하고, 비거주 외국인이라면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합니다.
    • 단일세율(19%)을 신청한 경우, 공제 없이 급여액 × 19% 로 세액을 산출합니다. 예) 급여 1,000,000원, 부양가족 0명 → 과세표준이 기본공제 이하이므로 원천징수세액은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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