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2025. 9. 1.
비거주자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봅니다.
-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거나, 입국 후 주소를 두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예: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이 있거나, 국내에 실질적인 생활 기반·자산이 있는 경우).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필요가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그 직업·자산·가족 상황으로 보아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항공기 승무원으로, 승무원 및 동거 가족이 국내에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인 경우.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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